‘보호관찰 명령 상습 위반’ 20대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명령 상습 위반’ 20대 집행유예 취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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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사회봉사 명령을 어기고 도피생활을 이어간 2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30일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상해 혐의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2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25일 검거됐다.

 남원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뒤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차단,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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