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A(70)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밤 11시 10분께 익산시청 1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불을 발견한 청원경찰이 곧바로 진화해 현관문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왔는데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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