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발굴 본격화
군산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발굴 본격화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7.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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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 발굴에 본격 나섰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 1개월 이상된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재산은 9천500만원 이하인 세대다.

시는 먼저 국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126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 수급 빈곤·위기 가구를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직권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산시 복지관광국 김양천 국장은 “장기 경제 침체로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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