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은 서면·면접평가,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고 선발된 창업농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매월 80∼100만원(1년~3년차), 최소 960만원에서 최대 3,240만원이 지급되며 각종 사업을 연계한 방식으로도 지원된다.
먼저 후계농 자금은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 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지은행 보유농지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사업에 청년창업농을 1순위로 지원한다.
독립경영예정 창업농에 대해서는 선도농업인을 통해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립경영예정 창업농이 영농창업을 위해 농업법인에 인턴으로 6개월 미만으로 취업할 경우 인건비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농업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농사 경험과 농장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신축하고 있다.
임대농장이 9월초 완공되면 8월 중 농장임대 공고를 통해 선정된 40세 미만 청년에게 최대 3년간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임대할 계획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