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 보험제도 실효성 없다
전주시 자전거 보험제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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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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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주민 등록이 된 모든 전주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자동으로 등록되어 자전거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의 자전거 보험제도 도입 취지는 좋으나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롭고 혜택도 미미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전주시 자전거 보험 지급 규정에 따른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최초 진단 4주 이상 30만 원에서 진단 8주 기준 70만 원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추가 입원 시 자전거 상해 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인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은 자전거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 등을 입어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전거와 차량이 접촉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진단이 2주에서 3주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올 한해 전주시 자전거 보험 수혜자는 46명에 그쳤고 이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785만 원이 전부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 교통수단이나 여가를 즐기는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각종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의 실제 혜택이 미미하고 절차도 까다롭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전주시가 보험사를 통해 올해 책정한 전주시 자전거 보험금 예산은 2억 9,3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보험금 지급 액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고율과 비교하면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다면 지급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전주시가 보험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적정한 상해 위로금 지급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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