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폭행한 40대 주취자 징역 1년10개월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폭행한 40대 주취자 징역 1년10개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9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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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7)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욕설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 소방경은 구토와 경련 등을 호소,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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