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부동의 받아들일 수 없다” 김승환 법률검토 착수
“상산고 부동의 받아들일 수 없다” 김승환 법률검토 착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29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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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 가능성을 계산해 세부적인 소송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었다”며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하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이 시점부터 더이상 전북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며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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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23:34:04
좀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