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패스트 트랙 기대
새만금개발 패스트 트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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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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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새만금개발이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통합개발계획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통합개발계획제도는 새만금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다.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도시·교통·재해·에너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소관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 의결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 위원회에서 일괄심의를 한다는 것이다.

2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인허가 방식보다 1년 이상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말하자면 패스트 트랙인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법상 ‘통합개발계획’을 전담할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구성까지 마쳤다.

새만금 관련부처 공무원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달 26일부터 2021년 7월25일까지 2년간이라고 한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스마트수변도시’ 사업이 통합개발계획 제도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이 사업이 내년말 착공되도록 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계획이라고 한다.

스마트수변도시는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 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 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내수면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주도 내수면 매립사업인 데다 통합개발계획제도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내부개발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사업 전환과 패스트 트랙 제도까지 도입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속성상, 또 다른 장벽이 된다거나 책임회피 수단이 되는 역기능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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