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김제시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7.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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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보건소가 오는 8월 1일부터 금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구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금구보건지소와 면 소재 내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품은 제외된다.

 이번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9일까지 90일간이며, 금구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 언제든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되며, 이는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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