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감 권리남용 위법성 인정
교육부, 전북교육감 권리남용 위법성 인정
  • 김종하
  • 승인 2019.07.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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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이 최근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립형의 재지정에 대한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내리고 교육부에 그 동의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26일 교육부의 심의결정 발표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거 설립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내려 전주 상산고는 다시 자립고로서 재지정 되어 앞으로 5년간 존립하게 되었다.

  이번 전북도교육청 교육감(김승환)의 상산고 자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에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감의 중대한 권리남용에 의한 위법성이 있었음을 교육부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정부가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켜 미래 국가발전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데에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의 정부 규정을 벗어난 즉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 등록금과 재단의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산고는 이사장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가 세운 학교로서 도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문사학으로서 알려진 매년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서울대를 비롯 국내 유수대학에 진학케 해왔다. 이러한 명문 자립고가 이번 전북교육청의 도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의 권장 기준 평가점수(70점)를 어기고 유독 10점을 더 높여 전북교육청만의 평가 커트라인(cut line)인 80점으로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여 평가에서 불가 0.39가 모자란 79.61점을 얻고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발표한데, 학교 측과 총동문회 학부모 등 교육전문가 들은 교육감의 지나친 권리남용으로 보았고, 이에 국회에서도 의원재적 과반수인 의원 151명(전북출신 의원 10명 중 2명은 서명안음)의 서명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재지정 취소에 따른 부동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심의과정에서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한데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보았으나, 평가항목 31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내용에서는 전북교육감의 명백한 권리남용 위법성이었음을 확인하고 부동의결의 하고 상산고에 대한 자립형고교로서 재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서 전주 상산고는 자립형학교 재지정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26일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결정을 확정 받게 된데 전북도민들은 사필귀정으로 재지정 됐음을 환영하며 전북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본 필자로서는 전북교육의 발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감(김승환)은 이번 교육부의 최종 심의결의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데 반성하고 도민들에게도 경건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오히려 교육부의 결정을 부정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함은 도민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지난 수 년 동안 전국 기초학력 평가에서 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은 교육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통감하고 책임을 져 사의 표명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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