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유용 사건’ 가해자 유도 코치 항소…“성폭행 아니다”
전주지법, ‘신유용 사건’ 가해자 유도 코치 항소…“성폭행 아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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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35)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손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면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줄곧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관계가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16세로 손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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