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상산고 살렸다
발목 잡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상산고 살렸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28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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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전북만 정량평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법적 심판에 맡겨질 뻔 한 상산고 운명은 교육부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 첫 단추 잘못 끼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교육감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타 시도와 다른 기준점수와 평가지표를 적용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방식은 이러한 점에서 더욱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부각돼 왔다.

그중에서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는 타 시도의 경우 정성평가를 통해 노력 정도만 봤지만, 도교육청은 정성평가는 물론 4년간 3%, 1년간 10%라는 비율을 적용한 정량평가까지 적용했다.

문제의 시발점은 도교육청이 평가에 앞서 학교 측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권장을 안내했느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용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기 때문에 안내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공문이라 생각했고, 별첨에 첨부돼 있던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당시 학기 말이었던 만큼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학교와 크게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는 게 상산고 측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보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부 차원에서, 또는 전국 자사고들 사이에서 인지가 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평가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주장은 스스로 발목을 붙잡는 계기가 됐다.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도교육청은 2015~2019년 5년 동안 상산고가 해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학교 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상산고는 평상시대로 3%를 계속 유지했고, 도교육청도 승인해줬다.

이 대목에서 도교육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상산고가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을 당시에도 도교육청은 ‘평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에서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고, 평가 대상자인 학교가 정량평가 기준이 10%가 적용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적정성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전북 유일 ‘기준점수 80점’은 재량권 인정

상산고 평가 항목 가운데 논란의 대상 중 하나는 기준점수가 전북만 80점이라는 것이었다. 타 시도보다 10점 높게 설정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이어졌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일반고도 70점은 거뜬히 넘는 점수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모집, 교육 과정 자율화 등의 특혜를 받는 자사고라면 80점 정도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기준점수를 올렸다. 상산고는 79.61점, 0.39점이 모자란 점수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정에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기준점수 80점은 또다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인정해야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발도 이어졌다. ‘자사고 폐지’는 정부 정책이라는 논리와 평가는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만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수 80점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 재량"이라고 인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점 설정은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감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교육부 차원에서 공론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년 뒤에도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단계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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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전북대통령 2019-07-29 11:48:02
전북 대통령급 직권남용에 인사비리 내로남불 교육정책 갖은 의혹 난무한데 벌금형이 이번뿐만이 아니죠 캐도 캐도 계속나올 공무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자리 직위를 유지해준다는 게 어불성설 감사 제대로 해서 클린전북 만드는데 앞장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