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금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금지
  • 차은아
  • 승인 2019.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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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에 적용 시행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19. 6월말 현재 3,329건 신청되어, 시정명령 277건, 조정 및 중재 754건, 취하 1,326건, 기각·각하 924건이고, 48건이 진행 중이며, 시정명령 사례는 많지 않으나, 한 건의 사례가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조정·취하할 경우에도 근로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비정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주(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신청하고, 신청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6월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차별시정은 각하됨에 이에 유의하고, 신청방법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차별적 처우 내용 및 잠정적 비교대상자 등 신청이유서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차은아(063-240-3352)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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