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오는 8월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지난 26일 개회했다.
특히 26일 열린 개회식에서 군의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사법부 판결 존중▲군민 일본여행 및 제품 사용 자제 등을 요구 및 권고하고 나섰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정희 의원은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는 채택 이유를 밝혔다.
또 순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4천41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도 심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정이 부의장은 “군민들이 희망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사업을 비롯한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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