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2020년 3월부터 5년간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판단의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을 들었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고,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현행 초등중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자사고 지정 심의 대상인 군산 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려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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