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건물 내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청탁하고,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익산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자체 감찰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동료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