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벌금형 확정
‘승진 인사 개입’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벌금형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5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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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이해 못할 판결”
김승환 교육감 / 연합뉴스 제공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6)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피고인(김승환 교육감)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순위를 변경,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승진 임용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근무평정 절차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만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이 최종 임용권자라고 해도 이들의 권한 행사 이전에 명부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을 승진할 수 있도록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와 실제 승진후보자 및 근무평정 순위 변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선 “피고인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의 근무평가 순위와 근평점을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힌 김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가 검찰과 법원 인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형 확정과 별개로 김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선거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금고형 이상일 때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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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7-26 00:47:52
당신 재량권에 상산고학부모나 전북도민들도 이해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