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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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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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상반기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점검 대상의 64%인 6천800여 곳이 각종 화재 예방 시설 미비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보도다.

전북소방본부가 건설공사장, 교육 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 도내 1만500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점검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고장 난 비상경보 설비 방치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대한 위반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으로 조치했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기구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즌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소방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감이 드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화재는 어느 특정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시설 등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한다.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화재 예방 시설이 미비, 안전 대피 시설 미비, 안전조치 미숙 등 사전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은 채 가연성 물질이 주변에 방치된 채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오다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원룸 대부분이 화재에 무방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다중인 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대중유흥업소, 노래방 등 다양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소방 정기점검을 강화할 뿐 아니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개인 주택에 소화기 설치도 의무화돼 있다.

2020년도부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급을 매겨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안전은 평소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소방안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 조처를 해야 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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