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FRP선박 해안가 무단방치 단속
군산해경 FRP선박 해안가 무단방치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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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해안가에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박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 무단 방치 FRP 재질의 선박에 대해 오염 조사와 단속을 진행 중이다.

 FRP는 가볍고 고강도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수명이 다한 선박의 경우 플라스틱이 분리돼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해경은 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FRP선박 무당방치 실태조사 카드를 작성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면서 “FRP재질 선박의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한 단속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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