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완주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7.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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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완주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25일 완주군은 용진읍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서 현수막, 피켓, 홍보물 등을 이용해 주민들을 대면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했다.

 캠페인 주제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이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이에 군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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