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막바지 현장행정 ‘가속도’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막바지 현장행정 ‘가속도’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7.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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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합동방문 컨설팅을 통한 막바지 현장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고창관내 농가 141호가 완료해 52%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설계 작성 중인 농가 등 진행율은 250호 92%로 다음달 중순께 설계완료, 다음달 말 인허가 접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5개 농가는 여전히 관망중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창군은 축협·건축사협의회, 행정과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가별 일대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군과 유관기관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조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관내 8개 건축사무소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인허가 조기 설계 완료 등을 당부하고, 읍·면장들을 통해 타인토지 사용승락 해결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고창군 축산정책팀 정병진 팀장은“축산농가의 과감한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며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위해 속전속결로 진행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7일까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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