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여전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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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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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가 심각하다는 보도다. 특히 장애인을 태우지 않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 하는 얌체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다.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지정 운영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 대형건물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설치돼 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의 주차방해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차량임을 홍보하는 스티커 위·변조 행위 등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도내 곳곳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지자체와 민간인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운전자들이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 편리 확대 차원에서 장애인 본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노란색" 주차증을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흰색" 주차증으로 구분해 발급·장애인을 태우는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장애인 보호자 운전자들의 주차공간 이용 혜택이 확대되자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일부 장애인 보호자 운전자들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유다. 자동차가 급증하는 추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의 불법주차는 장애인에 피해를 가중 시키는 셈이다. 장애인 운전자도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도 확대돼야 하는 실정이다. 운전자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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