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이 우선” 현장실습 미비점 보완해야
“학생 안전이 우선” 현장실습 미비점 보완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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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상기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상기 기자

“취업률 높이기에만 매몰돼 안전성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학생들 현장실습 내몰아선 안 된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등이 2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지난해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했는데 발표된 지 1년도 안 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취업률 하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2월 조기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더라도 내보내겠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에 현장실습생들의 비극이 잇따라 발생해 실습과 취업을 분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대부분 기업체는 4주 이상의 실습이 필요하지 않고, 실습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실습과 노동이 뒤섞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선도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의 상당수는 별도의 실습 담당자를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로, 학생들의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다”며 “교육 당국의 현장실사와 추수점검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나쁜 일자리로 취업률을 높여봤자 이직률만 높아질 뿐 불완전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현장실습 기간, 기업 심의 등 각종 논의가 전북도교육청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교육부의 후퇴한 정책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도기업 실습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4주 이내로 하고 취업시기는 교육과정을 다 마친 11월 이후로 하라”며 “간접고용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많은 상시 10인 미만 업체 배제 등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상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10인 미만은 취업규칙, 성희롱예방교육 의무가 제외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단체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의 기준을 최저임금 12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며 “선도기업으로 이름을 붙이려면 정부가 정한 저임금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사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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