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 육묘, 영양체 및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업체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농업인들의 불법 종자ㆍ종묘의 유통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이행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반기 도내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개 업체를 발아보증시한 경과로 적발하고 7개업체에 대하여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 및 품질표시 미이행 등으로 계도장을 발부했다.
한편, 육묘업 등록제는 2017년 말부터 시행된 제도로 육묘 생산ㆍ유통 시 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사항을 지켜야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와 교육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신규 육묘업 등록업체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일정, 등록절차 및 묘 품질표시 방법 등을 유선,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관리 사각지대의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은 불법 종자ㆍ종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업·육묘업등록 및 품질표시에 대하여 궁금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063-530-3651)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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