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10명에게 1천500만원을 지원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임실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을 임실군 홈페이지에 공고해 지난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1개월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판매(영업) 대리점과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영업)대리점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지체 없이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과 임실군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하며 선정 기준은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단가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 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민 임실군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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