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탑승차량 주차장에 넘친다
장애인 미탑승차량 주차장에 넘친다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7.23 18: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이 붙여 있지만 실제 장애인과 함께 탑승했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교통약자인 장애인 배려를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탑승 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작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운전자들이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볼모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얌체 주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실질적인 방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증을 장애인 본인인 운전하는 ‘노란색’ 주차증과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흰색’ 주차증으로 구별해 발급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고 주차를 해야 하는 과거와 달리 장애인 태운 보호자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들은 장애인 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부착한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일삼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실정이다.

 전주에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모(26)씨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얌체행위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얌체 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얌체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선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운전자 홀로 주차하고 있는 과정을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단속 주체인 구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얌체 행위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운전자들을 계속 기다릴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얌체 행위를 적발하기 동영상으로 찍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성수 차장은 “장애인을 볼모로 한 얌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활동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운전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햇장군 2019-09-09 18:32:25
무슨볼보가그렇겠생겼나요
동글라미4개는아우디에요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