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게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8년 이상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최 전 교육감은 돌연 잠적했고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테니스 등 각종 취미 활동과 함께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미용 시술 등으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이어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