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의 근거가 마련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토록 했다.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하고,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했었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이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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