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밝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세대원 가운데 만 11∼24세 여성이다. 또 자녀가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연령을 확대해 만 11∼49세 여성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군에서는 연간 12만6천원에 상당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8월 일괄 배부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찾으면 접수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순창군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소요량보다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여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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