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발효에도 ‘창문’ 열지 못하는 원룸가
폭염주의보 발효에도 ‘창문’ 열지 못하는 원룸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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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원룸촌의 원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원룸 사이의 간격이 좁아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되고 있다./김얼 기자
전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원룸촌의 원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원룸 사이의 간격이 좁아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소멸되자 전북 지역에는 가마솥 더위가 찾아왔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습도 마저 매우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도내 원룸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문제로 속앓이를 하기 일쑤다.

원룸 간 거리가 채 1m 남짓되 되지 않아 사생활 노출 때문에 무더위가 덜해지는 아침과 밤 시간대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에너컨을 틀기에는 전기세 폭탄 걱정이 앞선다.

전주를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원룸 밀집지역.

원룸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원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만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더위도 더위지만 창문을 여는 순간 내부 원룸 방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탓에 창문을 열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창문을 1년 내내 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김모(26·여) 씨는 “창문은 물론 커튼까지 치고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입주 초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다가 건너편 원룸에 있던 한 남성과 눈이 마주쳐 깜짝 놀랐적이 있었다”며 “창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무조건 창문을 닫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두 같은 상황이고 환기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원룸건물은 단독주택으로 포함돼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 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하지만 규정대로 공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건물 앞·뒤로 또 다른 원룸이 들어서 있고 창문 또한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물 간 50㎝만 떨어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은 “22일 오전을 기해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며 “24일까지 도내 지역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25일 비가 오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지만 이후 도내 대다수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도내 지역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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