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제도적 근거 마련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7.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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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정수 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36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 논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져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라북도는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여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되었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는 등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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