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며,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결정으로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부여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