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 등 책임 물을 것”
임형택 시의원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 등 책임 물을 것”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7.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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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시의원은 22일 익산시공무원노조(이하 익공노)가 지난 19일 ‘환경적폐, 환피아’ 라며 익산시 환경직 공무원들에게 명예를 실추했다고 성명서를 내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 등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공노가 문제 삼는 부분은 ‘환경적폐, 환피아’라는 부분”이라며, “본 의원은 누구를 특정하거나 전체 환경직 공무원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20년이 넘도록 악취피해를 보고 있는 동산동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민간업체)는 그동안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고, 2017년 9월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해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사업장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인 2017년 11월 15일 제출한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익산시가 수리해줌으로써, 이후 5m 이하는 악취배출탑에서 악취측정하지 못하고,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하다보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악취제로사업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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