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곰소만 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권익현 부안군수 “곰소만 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7.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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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업 속 불편 해결을 위한 ‘2019년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가 어업인 규제혁신을 위한 주제발표를 했다.

 권익현 군수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곰소만 해역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라는 주제로 부안군 어업인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해역별로 수산동식물을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 조업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곰소만 내측해역은 1964년부터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법제도의 불합리성과 과도한 규제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저해,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 위협 등을 주장하면서 곰소만 내측 해역을 다른 해역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연중 조업 가능한 어류, 갑각류 등 동식물을 구분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부안군은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규제 완화로 곰소만 해역에서의 조업이 연중 가능하게 된다면 지역어업인들의 소중한 생활터전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종사어업인 및 일자리 창출 500명, 어업소득 120억원 등 어촌지역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규제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및 생활 속 주민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당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군민중심 행정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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