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운영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운영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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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2일부터 한국농어촌 공사(이하 농어촌공사)에‘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061-338-6200, 6300)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의 경우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와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는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 안내는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이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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