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준비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을 위한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기술지도에는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관계자, HACCP인증원 손경석 유통인증팀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준비업소 15개소 17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HACCP인증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소규모 업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HACCP 적용 방안과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토론식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전북도청과의 협조를 통해 실시된 이번 기술지도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라 연내 HACCP인증을 유도하는 등 HACCP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산란계 농가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가정에서 소비하는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세척·선별 등 위생처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달걀을 판매할 수 있다.
손경석 유통인증팀장은 “여러모로 제한적인 소규모 업소가 HACCP 인증을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장 맞춤식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HACCP인증원으로 언제든 연락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