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위기대응으로 주민불편 없는 연착륙 필요
도시공원의 위기대응으로 주민불편 없는 연착륙 필요
  • 최규명
  • 승인 2019.07.2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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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금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집 뒤 야산으로 산책 겸 등산하러 다닌다. 다양하게 산책로가 나 있어서 그 중 적당한 코스를 정해 산책을 할 수 있어 좋다. 며칠 전 뒷산을 찾았는데 산책로 주변으로 그물막이 설치되었고 사유재산이라는 출입금지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 공원일몰제 때문은 아닐까? 숲은 우리에게 무형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과거부터 명당이라고 하면 배산임수(背山臨水)라 하여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배치되어 있어야 명당의 기본을 갖추었다고들 했다. 또 자식의 혼사를 앞두고 상대 집안의 됨됨이를 평가하기 위해 슬며시 뒤꼍을 살펴보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뒤꼍이 잘 정비된 집안은 그 집안의 품격을 높이 샀으며 어지럽게 물건을 늘어놓거나 잡동사니를 무질서하게 쌓아 놓았으면 그 집은 표리부동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하지 않았다. 하물며 뒷마당의 환경을 보고 그 집안을 판단하였던 과거와 같이 현대에는 그 지역의 뒷마당격인 숲과 야산공원이 얼마나 잘 가꾸어졌는가를 보고 명당, 명품 주거지를 평가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좋은 자연환경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내년이 그 20년이 경과하는 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한다. 그간 지자체는 지정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원의 한계 등으로 사유지 부분의 매입 등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에 그쳤었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33㎢로 그 중 공원이 그 절반 이상인 433㎢이나 된다. 또한 바로 위헌결정을 적용받는 20년 이상 경과한 공원이 397㎢로 미집행 시설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등을 통해 우선관리지역을 정하고 약 14조원의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공원이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라는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채 발행이 부채비율 상한선에 육박하여 선뜻 시행하기 곤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 다른 대안으로 현행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도심 생활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 기존 사유지 공원을 국공유지와 교환하거나 지자체가 임차하여 조성하는 임차공원제를 도입하는 등 공원유형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일몰제 시행의 목전에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내 사유지의 정확한 이용실태 파악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 중 시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로와 그 면적, 체육시설물 등을 미리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와 매입, 교환, 유형변경 등을 협의해야 한다. 공원의 특성상 주로 이용되는 등산로와 체육시설물 설치지역 등을 제외하면 도심 속 임야라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의 공원의 이용실태를 일제히 파악하는 것이 내년에 도래하는 공원일몰제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9년 지적측량현황을 볼 때 공원이용실태확인을 위한 측량접수는 전국적으로 600건, 확인면적은 8㎢로 장기미집행 공원면적(39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측량을 통해 이용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대응분위기는 엿볼 수 있다. 지자체마다 간접자료를 통해 미리 공원의 공간적 이용 실태를 잘 파악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되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대안과 공원소멸우려 분위기로 볼 때 공원의 이용현황에 대한 사전 파악은 매우 미진한 것 같아 향후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 지금은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을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분명히 부족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이용현황 실태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현 상태를 보존하여 공원을 지역주민들이 기존과 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주거지 인근의 공원은 지금 건강을 중요시하고 백세시대를 걱정하는 우리로서는 멀리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공간적 환경임이 틀림없다. 사라진 후에 되돌리기에는 지금의 대안보다 더 큰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세대에 대한 소중한 자산인 주거지 인근공원의 보존에 다함께 관심을 둬야 할 때이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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