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원전 지방세법 개정돼야
불합리한 원전 지방세법 개정돼야
  • .
  • 승인 2019.07.2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균등하게 분할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만큼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 설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구역을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전북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정되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방호 물품 등을 준비한 구역을 말한다. 방호 물품을 준비하고, 주민구호와 대피 시설 등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어 고창과 정읍, 부안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으로 남아 있다.

2014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정부는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원전 시설 등의 지방세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에도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현재의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만 내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세가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이 상정 논의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