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는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치고 다음달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차량 전좌석 안전띠미착용 운전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언론 방송은 물론 임실읍 및 각 면단위 다중운집장소 등 큰도로 위주 게시대가 있는 곳에 현수막 게첨과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길거리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좌석안전띠미착용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을 받게 된다.
이동민 서장은 “공감받는 단속을 위해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집중단속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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