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은 ‘나물라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심각
어린이 안전은 ‘나물라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심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7.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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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초 불법주정차로 꽉찬 어린이보호구역 / 최광복기자
전주시 삼천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양쪽으로 많은 차량이 줄지어 불법주정차돼있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신상기 기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삼천남초등학교 주변 왕복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다.

학교 주변 도로 양쪽 차선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이 곳은 도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 없었다.

또한 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차량들은 길 모퉁이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나들기 일쑤였다.

학교 인근 횡단보도까지 차지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아이들은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차량들은 아이들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심지어 개인 주차장인양 학교 인근 보행로 가까이에 주차한 차량도 종종 목격됐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할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마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도로 곳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실제 이날 주민 장모(38)씨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초기에는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였지만 요즘에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며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 때문에 행여나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 통학로를 지정,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다름아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빗나간 질서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도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까지 도입됐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을 벌이는 점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다면 해외 선진국처럼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30-40만원 정도나 그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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