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5공진호 납북 선원들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전주지법, 제5공진호 납북 선원들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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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5공진호 선원 6명 재심에서 무죄 선고

 납북됐다가 풀려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들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5공진호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수집된 증거는 수사단계에서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당시 막내 어부였던 남정길 씨는 지난 1968년 5월 24일 어선 ‘제5공진호’를 타고 동료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 가량 북한에 억류됐다.

 같은 해 10월 말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1~3년간 실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은 남씨는 “50년 세월 동안 누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울먹였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서창효 변호사는 “국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도 힘겹게 스스로 구제를 해야하는 현실과 한계 그리고 아직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납북 어부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다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관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과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씨와 같이 옥살이를 한 선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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