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여고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5분께 익산시 한 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8명 중 3~4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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