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하는 재택·원격 근무제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하는 재택·원격 근무제
  • 김미은
  • 승인 2019.07.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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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과 노무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일하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명당 1주 10만원을 한도로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까지 노무비를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자용 정보·보안시스템 구축비, 취업규칙변경, 컨설팅비용 등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직접 지원한다.

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원격근무는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도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에 심사·승인을 받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면 된다.

매월 말일 마감 → 다음달 20일 전·후 심사 → 승인 및 불승인 통지

세부지원 요건 및 참여신청서 서식 등은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02)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미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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