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서로 노래를 부르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A(63)씨를 1년만에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래주점 앞에서 B(52)씨의 목과 등을 깨트린 맥주병으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이를 쫓아가 흉기를 4차례 더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교체하는 등 1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1년여간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15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취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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