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제정 시급
전북지역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제정 시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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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브랜드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북 도내 관리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점검 결과’에서 전북지역은 대다수 시군에서 공공조형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의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발표에서는 전북 내 278점의 공공조형물이 공공브랜드의 가치로 설치가 됐지만 관리 점검 이행률은 21.4%로 낮게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이 빠른 시일 내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신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가 국민권익위 발표는 물론 도내 시군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행 상황도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또는 해체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고창, 부안 등 4개소만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밖에 시군 10개소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전지역에 걸쳐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서두르고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조형물은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지역에서 갖는 분위기와 정체성을 토대로 도시를 꾸미는 심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의견 수렴, 사전 심의절차 및 주기적 안전점검 등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업무의 일원화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미적, 문화적, 기능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며 “공공조형물을 제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우선 시급하다고 보며 도에서는 이를 독려할 뿐 아니라 공공조형물 관리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과 점검 체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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