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죄질 불량”
‘신유용 성폭행 사건’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죄질 불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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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제공]
신유용(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제공]

 ‘신유용 성폭행 사건’가해자로 지목된 전 유도부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씨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하고는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혐의가 줄어들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다.

 신씨 측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손씨의 성폭행이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으로 이어진 점까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사유를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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