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납세제도 제정을 촉구한다
고향세 납세제도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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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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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자체 등의 세수증대를 위한 고향 세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고향납세제도가능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고향세 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는 보도다. 고향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기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도시민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홍보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 문제가 부상되면서 현재 국회에 15건의 고향세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심각하다. 특히 전북지역의 지방재정 환경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가 결의한 고향 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 명분은 좋으나 기부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과다경쟁 유발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논의조차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이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갈수록 농어촌 지자체들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무원 인건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해결 못 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출산율 저조 등으로 농어촌은 소멸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이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세도입 논의를 계기로 고향세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장단점을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 도입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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