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덕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소방안전관리 관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고 소방대상물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다”고 밝혔다.
만약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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