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체계적 시행 가능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체계적 시행 가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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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18일 통과됨에 따라 도시 및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18.2.9)에 따라 기존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에 관련규정은 있었으나 실행력이 없었던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일원화하여 노후 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빈집 철거명령 시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기준을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건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한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기존 노후저층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수 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인구유출과 빈집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들도 신도시 못지않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이란 그동안 수년 동안 방치되어 동네 경관을 훼손하고 각종 범죄, 악취 등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철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가능한 규모(면적 1만㎡미만, 200가구 미만 주택)가 작고, 절차가 간소하며 공사 기간도 짧아 대규모의 개발이 힘든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에 유용한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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