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고급증 위험성 높다
인도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고급증 위험성 높다
  • 황수현
  • 승인 2019.07.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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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의 편의성이나 교통체증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관련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핸들, 바퀴크기 등 제품, 주행 안전기준이 없는데다 안전 관련 규정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원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3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원인의 60%는 불량 및 고장, 파손 등으로 제품의 상태가 관련된 사고가 많았다.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 사고도 22건이나 발생했다. 운행 사고는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규제제도혁신’ 논의를 통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최대 시속 25㎞ 이하 주행 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운전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이처럼 갈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에 이어 전동킥보드까지 자전거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이번엔 보행자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한데 얽혀 교행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옥마을에 사는 시민 김씨는 “전주한옥마을 일대 전동차 대여업체는 24개소, 300~40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가 다니게 되면 특히 보행자가 많은 곳에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경찰에 신고된 경우만 집계되기 때문에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실제론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내에 보급된 전동킥보드의 정확한 규모와 이용 인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자전거도로에서 달려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규격기준 마련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현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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